【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을 하지 않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스파크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도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시속 159㎞로 달려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미숙하게 사고를 처리했다는 점이다.
사고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당시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했어야 했다.
현장에 출동한 팀원들은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이런 상황은 결국 A시가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써먹는 빌미가 됐다.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술 타기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드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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