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근로자부문 각 11점씩 수상작 선정
[파이낸셜뉴스] # 의료기기 제조업체 에이치앤아비즈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장기근속하던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말해 충격을 받은 이후 생긴 변화다. 회사 관계자는 "젊은 친구들의 재직기간이 늘어나자 회사 분위기가 젊어지고 어린 자녀가 있거나 결혼적령기, 신혼 기간에 있는 지원자라도 능력만 보고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고 에이치앤아비즈를 기업부문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에이치앤아비즈와 같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업부문 11점, 근로자부문 11점 등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근로자부문 대상은 두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된 아내의 재취업을 위해 자녀돌봄근무제도를 사용한 워킹대디 장상호씨가 받았다.
기업부문 최우수상에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지난 5년 간 퇴사자가 3명에 그친 벡스코, 시차출퇴근제와 1분 단위 휴가제도 등으로 육아휴직 복귀율 100%를 달성한 맘편한세상이 선정됐다.
근로자부문 최우수상은 사내 다양한 임신·출산·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해 경력단절없이 복귀에 성공한 김준희씨,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등을 통해 극복한 김보미씨가 선정됐다.
이 밖에 다른 수상작들은 공모전 사이트인 'www.일가정양립.com'에서 볼 수 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동안 일·육아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