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전기차 화재' 특별재난지역 지정 놓고 논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6:42

수정 2024.08.06 16:42

정부, "선포 근거 미흡"...재난 구호사업비 2천만원 긴급 지원
[파이낸셜뉴스]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대피한 주민 구호를 위해, 인천 서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단수·단전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간이화장실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피해가 증가할수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는 구호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지원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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