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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소송 敗… 美법원 "시장 지배력 불법 남용·경쟁 제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8:17

수정 2024.08.06 18:17

법무부 "美 국민의 역사적 승리"
구글 항소 계획…최종판결 주목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구글이 조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어서 반독점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판결과 관련,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미 법무부가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theveryfirs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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