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男 구속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8:31

수정 2024.08.06 18:31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살인 혐의로 백모씨(37)를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12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 그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경찰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도 이날 함께 발부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백씨 모발, 소변 등을 통해 마약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백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상태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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