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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의… 김경수 포함될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8:31

수정 2024.08.06 18:31

법무장관·외부위원 등이 심사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 구성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심사를 거쳐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면제도는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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