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윤 대통령,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내주 일괄 거부권 전망

김학재 기자,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8:41

수정 2024.08.06 18:41

정부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
野, 거부권땐 법안 재발의 방침
윤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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