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1차대책 5600억원에 6000억원 가량 추가 재원 마련
상품권 外 일반상품 구매자는 금주 내 환불 추진
피해방지 법안 마련...구체화 거쳐 8월 중 발표
1차대책 5600억원에 6000억원 가량 추가 재원 마련
상품권 外 일반상품 구매자는 금주 내 환불 추진
피해방지 법안 마련...구체화 거쳐 8월 중 발표
[파이낸셜뉴스]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에 환불 조치와 유동성 공급이 시행된다. 1차 대책에서 마련한 5600억원에 더해 지방 재정 등을 활용해 추가로 6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총 피해규모로 추산되는 1조원 규모에 비등한 수준의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티·메프에서 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을 구매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도 금주 내 환불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측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는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의 '급한 불'도 끈다.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해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한다. 정부는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오늘 7일부터는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와 더불어 동일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대상이다.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은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될 전망이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내용에 담겼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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