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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연루→직위해제' 직원, 한 달 만에 복직시킨 관세청 논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08:12

수정 2024.08.07 08:1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한 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시가 2220억원' 필로폰 밀수입 연루된 관세청 직원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국·말레이시아·중국 필로폰 74㎏(시가 2220억원) 밀수입'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유는 증거 인멸 정황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운반 조직원들을 인솔,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 관세청도 A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 조직원 자백했는데.. 연루 가능성 낮다는 관세청

문제는 그런 A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복직했다는 것이다. 복직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매체에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 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도 일부 참작됐다고.

반면 말레이시아 조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세관 직원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감찰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광효 관세청장도 "근무상황과 사실관계를 다 검토하니 말레이시아인의 진술과 우리 직원들의 실제 근무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조직원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를 복귀시킨 관세청 결정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A씨를 여행자 통관 업무에서는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추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수뇌부에 '직원 연루 의혹' 비공개 청탁한 관세청장

핵심은 고 관세청장 등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수뇌부 등에 청탁을 했고,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청문회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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