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건축하고 입 싹 닫는 아파트 막는다...서울시 시설개방 강화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4:15

수정 2024.08.07 14:15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연합뉴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개방을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혜택을 받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 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개방을 명시하고,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만약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시설개방 미이행 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는 개방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서울시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펜스 설치까지 검토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결국 서초구가 이전 고시를 취소하고 나서야 원래대로 개방을 결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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