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상한 사람 있어요"..찜질방서 아들 위협한 30대男, 맨몸으로 제압한 아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0:35

수정 2024.08.07 10:35

30대 남성 '해군 부사관'으로 알려져
아들을 쫓던 남성을 제압하는 아버지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아들을 쫓던 남성을 제압하는 아버지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한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아들인 B군(14)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새벽시간 찜질방을 찾은 A씨는 아들인 B군을 향한 수상한 시선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B군이 냉탕에 있었는데, 30대 남성 C씨가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빤히 쳐다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아들인 B군을 데리고 탈의실로 향했고, C씨는 계속 뒤쫓아왔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따지자 C씨는 돌연 욕설을 퍼부었다.

B군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계산대에 신고하러 갔고, C씨는 또 B군을 따라갔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급히 탈의실을 나와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은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C씨는 쌍방 폭행으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고소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C씨는 B군을 쫓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군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악몽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2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30대 남성이 남학생을 뒤쫓고 있다./사진=JTBC'사건반장' 캡처
지난 5월22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30대 남성이 남학생을 뒤쫓고 있다./사진=JTBC'사건반장'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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