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재판행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0:11

수정 2024.08.07 14:17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홍선근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이 갚지 않은 이자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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