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0:39

수정 2024.08.07 11:18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도 재판행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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