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과 지방의 상생모델인 도시주택사업 '골드시티' 2호가 추진된다. 충남 보령이 낙점돼 고품질 주택 등이 대거 들어서게 된다. 전국적으로 골드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돼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삼척이 골드시티 1호로 추진된 데 이어 올해는 2호로 충남 보령이 추진된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이다.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한 게 강점이다.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와 서울 도시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초고령사회 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골드시티를 통해 지방에 일자리, 주거, 교육, 요양, 여가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서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은퇴자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층 등의 이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자의 인생2막이나 청·장년층 이주를 지원하면서 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고령층 진입에 따른 맞춤형 공공 주거 대책으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1호 삼척의 경우 수요계층이 선호하는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의료,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골드시티를 조성키로 했다. 이주자가 건강, 취미와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을 누리면서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 기능을 연계할 계획이다. 골드시티 2호 보령에는 고품질 주택 및 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조성, 여가·문화·레저시설 확충 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골드시티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골드시티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향후 골드시티 사업이 삼척과 보령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이주자의 기존 서울 주택에 대해선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인,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서울시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주거단지인 '골드빌리지',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무이다.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학생, 은퇴자 등 청·장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대학, 휴양,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골드시티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추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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