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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서울서만 5개 단지 부과...산정액 논란 속 부과도미노 '우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7:10

수정 2024.08.07 17:10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만 5개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7일 재초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통보된 단지는 서울에서만 5개 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재초환법 개정 당시 재초환 부과 단지 5곳이 부과가 유예됐으며 현재 부과 통보가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트빌라, 은평구 연희빌라 등이다. 역삼아트빌라의 경우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상태다. 부담금 부과와 관련 통보 후 90일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없어 부담금 납부가 확정됐다는 게 관할자치구인 강남구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이후 조합은 집값 상승분 등 초과 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법정대응에 나섰다. 연희빌라 역시 부담금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주택가액을 산정해 책정해야하는데, 연희빌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만한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유사단지도 별로 없어 새롭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부담금 부과는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4개 단지에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1개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 4개 단지 조합에 추가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대상은 전국 68개 단지로, 국토부는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 재산정이 불가피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는 "재초환법이 개정됐지만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정상 주택 가격상승분만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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