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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신규사업 진출 제한 제휴로 극복"[컨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4:41

수정 2024.08.07 14:41

신용카드·마이데이터 진출 제한 사실
라이센스 갖춘 금융사와 협업 가능
투자자문업, 방카슈랑스 등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뉴스1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가 7일 ‘2024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에 대해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모회사인 카카오에서 경영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워 새로운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지점은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실적 발표회에서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해 분명하게 카카오뱅크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이는 신용카드·마이데이터·CB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COO는 "이외 비즈니스 서비스에선 개별 법령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융당국 검토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관련해선 진출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 사업 진출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당사가 인가 취득이 직접적으로 제약이 있다"면서 "기존 신용카드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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