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교 때 괴롭혔다" 망상으로 옛 교사에 흉기, 20대 징역 13년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4:49

수정 2024.08.07 14:49

조현병 진단 받아, 피해 교사는 병원 응급실행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고교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가족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옛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을 잃지 않았다.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던 A씨는 고교재학 당시 교사들이 폭행하고 자신의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202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접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교사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8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과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13년으로 낮췄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13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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