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남부지검에 구속송치
공모자 2명은 불구속 송치
공모자 2명은 불구속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코스닥 상장사 A사 관련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쳬 운영팀장 B씨를 서울남부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은 앞서 지난달 29일 영장 발부 이후 이뤄졌다.
B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A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정보가 담긴 문자 3040만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사 주식은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그 일단은 A사뿐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확인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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