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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前대법관, 홍선근 회장 기소...'50억 클럽' 4명 재판행(종합)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6:47

수정 2024.08.07 16:47

50억 클럽 지목된 6명 중 4명 법정 서게 돼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유력 법조인·언론인 6명 중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내용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홍 회장과 김씨간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배임수재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50억 클럽 수사 계속...檢 "필요한 수사 할 것"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됐던 6명 중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일당이 유력 법조인, 언론인 등에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곽 전 의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검찰의 칼이 향한 곳은 박 전 특검이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어 이번에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까지 기소하면서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4명 이외에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를 앞서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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