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동의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포괄적인 동의 방식이나 간접·사후적인 고지만으로 사전 고지를 대체하는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서비스나 상품 판매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에 맞춰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하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들은 회원가입을 받을 때 회원가입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만들지 않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는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프로필 사진, 연령대, 조회한 인터넷 페이지와 한 상호작용 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며 "테무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SNS 계정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SNS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해 해당 SNS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사용·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수집되는, 또는 국내에서 수집돼 해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자체 등의 모니터링 강화로 중국 플랫폼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또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직구가 늘면서 상품정보 고시나 안전 관련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등 국내 안전규제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의 제공을 연계하고, 선제적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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