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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안되게… 판매대금 별도 관리 'e커머스·PG 정조준'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8:28

수정 2024.08.07 18:28

e커머스 정산 주기 40일 미만 제한
정산 기한 위반땐 시정명령·과징금
소비자 환불절차 이번주 완료 노력
최상목 "이달 내에 세부방안 확정"
쌈짓돈 안되게… 판매대금 별도 관리 'e커머스·PG 정조준'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내놓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피해기업 구제와 정산 주기 및 대금 관리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앞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늘고 있으나 정산 주기나 판대매금 관리기준 등에 대한 효율적 규율이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 주기를 길게 잡아 입점업체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 없도록 일부 금액을 제3의 기관이나 예금신탁 등 계좌에 별도 관리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산 기한 대형마트보다 짧게

정부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한다.
현행 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대형유통사는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이커머스는 기준이 없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되 정산 기한은 40~60일보다 짧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산 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그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로 에스크로가 도입된다. 이커머스가 판매대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다가 정산일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발행업체의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선불업자가 파산해도 선불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통해 6000억원 추가 공급

판매자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업체를 위해 정책대출 등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존 지원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정산 지연금은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곳으로 추산되며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때 발표한 2000억원의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은 9일부터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접수한다.

환불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번 주 중 환불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리다툼이 있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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