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스쿠터 몰았다" 경찰 주장..처벌수위 달라 '논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20:14

수정 2024.08.07 20:14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입건 보도 직후 방탄소년단 슈가가 올린 사과문.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캡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입건 보도 직후 방탄소년단 슈가가 올린 사과문.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당시 그가 탄 이동장치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 곁으로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알려졌다.

사건 보도 직후 슈가 본인과 소속사 빅히트뮤직는 사과 입장을 내면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하지만 병무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연장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선 연장 복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슈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현역병들은 휴가 중이나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일부 예비역들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고생하는데, 더 열악한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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