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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랭킹 조작' 쿠팡에 최종 과징금 1628억원…유통업계 최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20:43

수정 2024.08.07 20:43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모습.뉴스1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모습.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행위에 대해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결서를 수령한 쿠팡은 의결서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잠정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 6개월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잠정 과징금이 1400억원이다.

그러나 쿠팡은 지난해 7월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늘어났고, 최종 과징금도 228억원 추가됐다.

아울러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의 내용과 발송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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