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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계 "티메프 소비자에 재결제 유도하는 여행사 위법행위...법적조치도 불사할 것"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02:27

수정 2024.08.08 02:27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청"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놓고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7일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PG사는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위메프 내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가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행사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PG사들은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행사들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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