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아서 해라" 계곡 가는 길 막아버린 동호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05:20

수정 2024.08.08 05:20

계곡으로 통하는 길 입구에 민폐 주차를 한 동호회 회원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계곡으로 통하는 길 입구에 민폐 주차를 한 동호회 회원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산길 한가운데 민폐 주차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호회 길막 정말 화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 예술협회 동부 창고에서 진행하는 무심천 발원지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작성자 A씨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발원지까지 못 걸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좁은 산길 한가운데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 차들은 일반 세단이나 SUV 차량이 아닌 산악용 차량이다.
A씨는 특정 동호회의 이름을 언급하며 "민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무심천 발원지까지 올라가 보려 했지만 못 갔다"며 "저 동호회 회원들이 길을 막고 주차해놓고, 계곡에서 피서를 즐겼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차들이 주차된) 길 조금 아래에는 주차할 넓은 공간이 있었지만, 오프로드 차량을 뽐내시려는 건지 아니면 걷기 귀찮으셨는지 그냥 길가에 주차하고 몇 시간 동안 계곡에서 테이블을 깔고 즐기시더라"라며 "차 좀 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들려오는 말은 '알아서 하시라' 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개개인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겠으나, 동호회에서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좀 더 성숙한 동호회 활동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산불 나면 어쩌려고 계곡에서 저러는지", "저래서 동호회에 편견이 생기는 것", "저긴 견인도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꼭 신고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지정 지역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2025 새해, 여러분의 특별한 목표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기 가장 좋은 시기죠. 새해가 되면 몸도 마음도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새해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투표기간 : 2024-12-31 ~ 2025-01-2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