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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달아나던 차량에…결혼 앞둔 30대 환경미화원 참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06:54

수정 2024.08.08 06:54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치던 20대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고도 운전석에서 내려 재차 도주 중인 모습. /YTN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치던 20대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고도 운전석에서 내려 재차 도주 중인 모습. /YTN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끝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을 보면,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뒤차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려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앞차 창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으나 A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가 향하던 방향에는 B씨가 환경미화 트럭 뒤에서 작업 중이었다.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그대로 B씨와 트럭을 들이받았고, 그제야 멈춰 섰다.

A씨는 B씨를 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내려 골목길로 도주했다. 이 장면을 본 동료가 운전자를 전속력으로 쫓아가고, 잠시 뒤 경찰도 도착해 추격에 나섰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 2월 입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동료는 YTN에 “정도 많고 누구보다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있었고,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잘돼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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