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한 해군본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08:34

수정 2024.08.08 08:34

채상병의 영정사진(왼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채상병의 영정사진(왼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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