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총 325억원...대출한도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또 시는 정부 대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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