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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하면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못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0:00

수정 2024.08.08 10: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최장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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