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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74억원 챙긴 재벌 2세"..삼표산업, 2세 회사 '황금 보따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2:00

수정 2024.08.08 12:00

삼표그룹 자료사진.뉴스1
삼표그룹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레미콘 제조업체 삼표가 레미콘 원자재를 동일인 2세 회사로부터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핵심 계열사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삼표산업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에 48억7300만원 등이다. 에스피네이처는 동일인 2세가 운영하는 회사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했다.

그러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보다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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