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제공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지급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NOC 관계자가 선수들에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을 모두 가져갔다고 했으나 실제 선수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 스마트폰 제공이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
앞서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IOC는 삼성전자가 후원한 스마트폰을 모든 참가선수에 제공했지만, 북한 선수들에 배포된 스마트폰은 동행한 북한 관계자가 압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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