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약 2달간 마약류 드랍퍼로 활동한 30대 남성...징역 4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09:50

수정 2024.08.08 09:50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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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드랍'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약 2달간의 범행에서 드랍 좌표를 100여회 생성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총 36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일대에 좌표를 생성하고 관리 소지했다.
또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좌표를 총 41회 생성했다. 이후에는 서울 강서구로 이동해 촣 26곳의 좌표를 생성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

지난 2월 14일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판매하고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광진구 한 건물 뒤 주차장 안쪽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 몰래 캡슐 160정을 숨기고 좌표를 전달해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가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은 200만원 상당이다.

이외에도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마약류가 발견됐고 다른 드랍퍼가 케타민을 숨기는 것을 보고 훔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공급받아 소분하고 좌표를 생성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약류 판매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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