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의 황해철 판사는 A씨(29)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딸 복부 걷어찬 아버지.. 넘어진 아이 발로 차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양(4)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고, 쓰러지자 바로 일으켜 세웠다. B양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씨는 B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재차 넘어뜨렸다. 그는 넘어져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아 벌 받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달 뒤 아내 머리채 잡아 폭행.. 징역 8개월 선고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아내 C씨(32)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반복됐다. 열흘 뒤엔 한 병원 주차장에서 부조금 문제로 C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판결에 불복,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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