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27)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위도 취소된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앞서 연세대 측은 2022년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본격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입학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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