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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前소속사 대표 권진영, ’수면제 불법처방’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0:56

수정 2024.08.08 10:5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 선고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뉴스1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상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이 복용하던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을 파악됐다.

앞서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권 대표에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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