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 저질러 교도소 간 아내…바람피운 남편 '이혼 책임'은 누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2:07

수정 2024.08.08 12: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교도소 생활을 한 아내에게 실망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화교(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를 좋아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중국어 학원에서 만난 여성과 1년간 연애한 뒤 결혼에 골인한 A씨는 신혼 초에 아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서 물어봤더니 (아내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호기심에 했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A씨를 위로해 준 것은 직장 동료였다.

A씨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직장 동료에게 마음이 갔다”며 “(바람을 피우게 된) 밑바탕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내는 몇 년 뒤 사기죄로 또다시 구속됐다.
이에 아예 직장동료와 살림을 차린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유책주의’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 상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유책배우자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A씨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구속수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탄의 책임은 A씨와 아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A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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