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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화영측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자료 법원에 제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1:33

수정 2024.08.08 15:30

그동안 민주당, 국민의힘 등 요청 '정치적 악용 우려에 제출거부"
수원고법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자료 제출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자료사진.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8일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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