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티메프'사태로 피해를 입은 7600여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진행 중이다.
8일 국세청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 1기 확정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178억원의 환급금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또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지급한다.
법인세 납부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기한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했지만 납부 못한 세금도 기한연장 신청 땐 최대 9개월 연장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세무검증을 유예하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사업자가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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