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양심 없네" 중국산 훈제오리, 국내산 속여 판 식당들 '덜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5:24

수정 2024.08.08 15:24

올여름 수도권 음식점 단속.. 39개 업체 적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음식점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저렴한 외국산 훈제오리를 국산으로 둔갑해 팔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곳들이 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여름 수도권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39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단속 범위를 닭고기로 넓히면 위반 업체는 53곳에 달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외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금류 원산지 단속을 늘리고, 형사 입건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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