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그룹 임원들이 조직적 시세조종을 벌이는 한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배 대표 측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정하면서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다르다"며 "경쟁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었고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주장하며 시세조종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의도'와 '목적'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거대 기업 총수가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봤다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증인심문 과정에서 신빙성을 복잡하게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비롯한 사실 관계 전반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번 사건처럼 기업 M&A 혹은 경영권 방어 상황에서 특수성이 있는 유사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려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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