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항공편 4시간 이상 결항 시 보험금 지급" 지수형 상품 도입 추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6:09

수정 2024.08.08 16:09

제2차 보험개혁회의 서면안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시니어케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가 부수업무로 인정된다. 외국어 안내자료 마련 등 외국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항공기 지연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8일 개최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이 같은 안건이 서면으로 논의됐다.

의료인력 채용 등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요양서비스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가 명확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보험업법 제11조2항에 의거 보험업 부수 업무로는 경영건전성,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업무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부수업무로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인적·물적시설 등 신규투자는 보험회사 건전성 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후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외국어로 제공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외국인의 원활한 보험가입을 위해 외국어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보험관련 부실 고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 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하는 상품은 있지만 지급보험금 대부분이 가입금액에 근접하는 상화에서 보험금 청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사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가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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