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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전관업체 유착"..LH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없어"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5:40

수정 2024.08.08 16:31

검단 주차장 붕괴發 감사 결과
230만원 상품권·4560만원 현금 수수
수십차례 해외 골프여행 등 향응 받아
설계오류로 17억 낭비해도 벌점 없고
요건 미충족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다만 LH "전관유착 기계·전기 분야라
무량판 부실시공 직접 관련성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지구 등 아파트 주차장 부실시공을 부추긴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현직 직원들이 전관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향응을 받는 등 유착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2곳 지구 아파트 대상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1·2층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LH 전관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눈에 띄는 건 전관업체로부터 다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다.
LH 현장감독 A차장은 인천지역본부에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3월 명품매장에서 2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이 중 80만원은 직무 관련 전관업체 2곳에서 구매했고 나머지 150만원도 미상의 법인이 제공했다.

A차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전관들과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 바 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과의 접촉은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무시하고 이뤄졌다.

주목을 끄는 건 골프여행 기간 A차장이 본인 명의 계좌로 총 4560만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이다. 공직자윤리법상 3급 이상 LH 직원은 1000만원 이상 현금 변동은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묵살했다.

이와 관련, A차장은 자금 출처에 대한 자세한 소명을 거부하고, 매년 명절 때마다 부친에게서 받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는 해명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감사가 착수되자 휴대전화를 파기했다.

A차장에게 골프 접대를 한 문제의 전관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현장감독 B·C·D차장에게도 각각 31~33회 골프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LH 사장에게 A차장 파면을 요구하면서 과태료 부과 재판 관할 법원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통보토록 했다.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수뢰 혐의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B·C·D차장의 경우 정직을 요구했다. 전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특혜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설계업체의 설계오류로 공사비가 17억원 불어났음에도 벌점 부과 없이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문제의 4개 설계업체들에는 43명의 LH 퇴직자가 근무했다.

또 요건을 채우지도 못한 전관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저품질 전관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LH는 같은 날 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관유착 사안은 기계·전기 분야 사례로 무량판 구조 부실 설계·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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