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원석 검찰총장, 총선 선거법 사건 1400명 신속 수사 지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5:55

수정 2024.08.08 15:55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1399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