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학교 당직 전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학교 당직 전담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되게 성인 같다" "예쁘다" 등의 말을 하며 B 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양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사춘기 청소년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수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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