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세금으로 꽁짜집에서 사니, 화장품 구매 좀" 군가족에 DM 보낸 사람들 '황당'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05:10

수정 2024.08.09 05:10

군인 가족이 PX 화장품 대리구매 요청을 거절하자 "야박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군인 가족이 PX 화장품 대리구매 요청을 거절하자 "야박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군장병이 PX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군장병이 PX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군마트
[파이낸셜뉴스] 시중보다 최고 4배 저렴하게 판매되는 PX(군마트) 물품을 노리고 막무가내로 불법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다.

SNS 등을 통해 군인의 가족을 찾아내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뻔뻔한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직업군인임을 밝혔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관사 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내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군 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구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그건 어렵다”고 거절하자 B씨는 “야박하다. 집 공짜, 마트도 싸게 구입하면서”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A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B씨는 칼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공짜로 살면서, 세금이 아깝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PX에서는 일반마트에 비해 최대 50%가량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PX에서 산 물건을 재판매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최근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군마트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8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PX에서 9270원에 판매하는 수분크림이 1만3000원에 올라와 있었으며 판매자는 사진과 제목에 PX 물품임을 버젓이 드러냈다.


현역장병 및 군무원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반영해 매 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군복지재단은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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