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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