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18:26

수정 2024.08.08 18:26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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