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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올해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8 21:15

수정 2024.08.08 21:1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동안 형기는 모두 채운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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