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05:54

수정 2024.08.09 05:5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사진은 전투토끼. [사진=유튜브 '전투토끼' 캡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사진은 전투토끼. [사진=유튜브 '전투토끼' 캡처]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