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식당 안으로 들어온 남성들이 국밥을 먹고 추가 주문한 뒤 "흡연하겠다"며 밖을 나가는 수법으로 '먹튀'를 했다는 자영업자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사건반장'에는 경남 통영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6일 새벽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찾아와 국밥 2개와 만두 등 3만 5000원어치 메뉴를 주문한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국밥을 먹은 후 만두를 추가 주문한 이들은 "잠시 흡연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제보자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제보자 측은 "피해 액수를 떠나 먹튀를 하려고 추가 주문까지 하는 수법을 쓴 게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밤낮없이 장사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속상하다"며 "다른 사장님들은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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