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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북한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받지 않았다"..대북제재 위반 논란 일축 [파리올림픽]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9 07:33

수정 2024.08.09 07:33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왕추친, 쑨잉사와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종식, 김금용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왕추친, 쑨잉사와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종식, 김금용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수령해 대북제재를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한국시간) IOC는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제제 위반 논란이 제기됐으나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HS코드(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85에 해당하는 전기장비를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스마트폰도 HS코드 85에 포함돼 있다.

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IOC는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가 후원한 스마트폰을 모든 참가선수에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에 배포된 스마트폰은 동행한 북한 관계자가 압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중 일부는 경기를 마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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